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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배달된 떡상자…심평원 약제실에 무슨일?

  • 최은택
  • 2016-09-29 06:14:59
  • 자체감사 들어가 조치...외부서 음해성 제보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지난해 제약사로부터 떡상자를 받았다가 '기관주의'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부에서 접수된 제보가 발단이 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권고·고발 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각각 2건 씩 총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먼저 지난해 6월에는 한 직원이 부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부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사평가원 자체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같은 해 8월에는 약제관리실장이 '제약사로부터 떡상자를 받았다'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 음해성 신고로 결론났는데, 부서에서 떡상자를 받은 건 사실로 확인됐다.

약제관리실은 이로 인해 기관주의 통보받았다.

올해 2월에는 포괄수가실 직원이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심사평가원은 자체 조사 결과 업무와 관련해 부하직원에게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했다.

7월에는 심사평가원 직원이 요양기관 대표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는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직원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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