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법과 적법의 회색지대 요주의
- 정혜진
- 2016-09-27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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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김영란법 사례상담집 발간...기업 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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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같은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그간 로펌과 함께 운영한 '김영란법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의 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27일 발간했다.
우선 기업들이 가장 주의할 부분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오판할 가능성이 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경우, 연구참여 교수는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타 일반 업계 행사나 교수는 숙식과 항공편을 받을 수 없다.
유독 제약 학술행사에 항공권과 숙박 제공이 가능한 것은 의료법에 관련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릴 경우, 참석자 중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행사와 무관한 선물 제공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 적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항공권'은 해외 학회에서 자사 신약을 발표하는 교수에게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이 발표 교수에서 해외 참가 항공권을 제공해선 안된다.
'연사 여비'는 소속기관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내규보다 많은 여비를 제공하면 위법으로 분류된다.
'상호 접대'라 해도 2번 식사에서 각각 3만원씩 더치페이하는 것은 괜찮으나, 서로가 6만원을 한번씩 결제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같은 '경조사비'도 개인이 개인비용으로 언론인에게 10만원을 주는 것은 괜찮으나, 같은 법인의 2명이 회사 비용으로 10만원을 언론인에게 각각 제공하면 위법이 된다.

아직까지 적법/위법 여부가 명확하기 가려지지 않은 '회색지대'도 남아있어 조속한 법 해석과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상의 측은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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