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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연령별 접종구간 안지키면 비용상환 안해"

  • 최은택
  • 2016-09-21 12:00:13
  • 질병관리본부, 재차 강조...당일진료 등은 예외

정부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사업 초기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구간을 준수하도록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을 지키지 않으면 접종비용을 상환하지 않기로 해 지정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노인 인플루엔자 연령별 접종기간'을 이 같이 안내하고 접종구간을 준수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연령별 접종구간은 75세 이상(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4일부터, 65세 이상(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10일부터다. 75세 이상 우선접종시기인 10월4~9일 중에는 65~74세 접종등록이 불가하다. 접종비용을 상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예외인정 판단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과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적용대상은 65~74세(1942년 1월1일~1951년 12월31일) 노인이다. 예외적용 기간은 10월4~9일.

예외인정기준은 현장상황과 지역특성, 촉탁의 등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현장상황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뤄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아울러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해 접중한 경우도 예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경우엔 예외기준에 적합한 접종인지 확인 후 비용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무료접종대상은 1951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90만명 규모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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