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약제 생산규격 단위 구코드로 청구시 삭감
- 김정주
- 2016-09-20 09:36: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일괄정비 전면시행 예고…약국 등 요양기관 주의해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에 따라 약국에서 급여약 조제 후 구코드로 청구하면 오류로 간주, 실제 삭감을 당하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진행해왔던 '생산규격 단위 의약품 일제정비(일괄정비)' 사업에 대한 청구 적용 유예기간을 이달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보건의료 현장에서 신코드를 의무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단위들이 실제 생산규격과 최소단위로 혼재돼 있고 일부 약제들은 고가약임에도 최소단위(1㎖, 1㎎ 등)으로 등재돼 저가약인양 보호되는 등 불합리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생산규격 단위 일제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 신코드 청구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재는 구단위 청구를 하더라도 삭감은 유예된 상태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약단체와 제약협회, 청구S/W 프로그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요양기관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 내용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해 공유해왔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내달부터 구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하면 코드 착오로 조정(삭감)된다. 단순 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8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홀딩스, 지배력 확대 숙제
- 9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10소세포폐암 2차로 온 임델트라…생존 개선 입증, 급여는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