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약제 생산규격 단위 구코드로 청구시 삭감
- 김정주
- 2016-09-20 09:3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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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일괄정비 전면시행 예고…약국 등 요양기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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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국에서 급여약 조제 후 구코드로 청구하면 오류로 간주, 실제 삭감을 당하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진행해왔던 '생산규격 단위 의약품 일제정비(일괄정비)' 사업에 대한 청구 적용 유예기간을 이달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보건의료 현장에서 신코드를 의무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단위들이 실제 생산규격과 최소단위로 혼재돼 있고 일부 약제들은 고가약임에도 최소단위(1㎖, 1㎎ 등)으로 등재돼 저가약인양 보호되는 등 불합리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생산규격 단위 일제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 신코드 청구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재는 구단위 청구를 하더라도 삭감은 유예된 상태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약단체와 제약협회, 청구S/W 프로그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요양기관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 내용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해 공유해왔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내달부터 구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하면 코드 착오로 조정(삭감)된다. 단순 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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