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트리콜로산' 등 19개 성분 피부세척제 사용 금지
- 정혜진
- 2016-09-19 1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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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칠 알코올' 등 10개 성분은 일반의약품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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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트리콜로산'(Tricolosan),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등 19개 성분을 피부세척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해외 다수 매체에 따르면 FDA는 최근 일반의약품 중 향균 피부 세척제에 포함되는 ▲Cloflucarban ▲Fluorosalan ▲Hexachlorophene ▲Hexylresorcinol ▲Iodophors(Iodine-containing ingredients), Iodine complex(ammonium ether sulfate and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Iodine complex(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Nonylphenoxypoly(ethyleneoxy) ethanoliodine, Poloxamer-iodine complex, Povidone-iodine 5 to 10 percent,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Methylbenzethonium chloride ▲Phenol(greater than 1.5 percent) ▲Phenol(less than 1.5 percent) ▲Secondary amyltricresols ▲Sodium oxychlorosene ▲Tribromsalan ▲Triclocarban ▲Triclosan ▲Triple dye 등 19개 성분의 향균제 사용을 금지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트리클로카르반'은 보령제약 '솔박타'가 여기에 해당된다.
먼디파마는 '지노베타딘'이 폴록사머 요오드 계열이나, 피부적용외용소독제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의학적 용도로 단기간 사용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FDA는 이들 19개 성분이 매일 사용하기에 질병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데이터는 오히려 유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대한 것으로 손세정제, 물티슈, 병원,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 현장에 사용되는 향균 제품이나 응급약품용 소독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Alcohol(ethyl alcohol) ▲Benzalkonium cetyl phosphate ▲Cetylpyridinium chloride ▲Chlorhexidine gluconate ▲Isopropyl alcohol ▲Polyhexamethylene biguanide ▲Salicylic acid ▲Sodium hypochlorite ▲Tea tree oil ▲Combination of potassium vegetable oil solution, phosphate sequestering agent, and triethanolamine 등 10개 활성성분은 신규 의약품으로 사용할 시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또 ▲Benzalkonium chloride ▲Benzethonium chloride ▲Chloroxylenol 등 3개 성분은 결정을 1년 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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