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4 03:55:37 기준
  • 리자벤
  • 현대약품
  • 반려동물
  • 에자이
  • 콜대원
  • 레바미피드서방정
  • 약가
  • 치약
  • 케렌디아
  • 한약사
판피린타임

약사회, 단순조제실수 처분 사례 수집

  • 강신국
  • 2016-09-11 21:41:39
  • 변경조제로 처분받는 법 개정 위해 자료 취합

대한약사회가 단순 조제실수로 처분을 받은 약국 사례를 수집한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변경조제 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조제 실수가 처방전 변경조제로 처분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조제 실수에 대한 관계기관(법원·검찰·보건복지부)의 처분 결과를 수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조제실수로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 선고유예 판결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10월 6일까지 지부나 분회로 보내면 된다.

관련 자료 송부시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면허번호·약국명 등)는 삭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