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단순조제실수 처분 사례 수집
- 강신국
- 2016-09-11 21:41: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조제로 처분받는 법 개정 위해 자료 취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가 단순 조제실수로 처분을 받은 약국 사례를 수집한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변경조제 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조제 실수가 처방전 변경조제로 처분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조제 실수에 대한 관계기관(법원·검찰·보건복지부)의 처분 결과를 수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조제실수로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 선고유예 판결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10월 6일까지 지부나 분회로 보내면 된다.
관련 자료 송부시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면허번호·약국명 등)는 삭제하면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