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직원 해고한 '사노피' 부당해고 판정
- 어윤호
- 2016-08-2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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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복직시켜야"...사노피, 중노위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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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사노피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영업부 직원 2명이 낸 구제신청을 받아 들이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꼐 지노위는 "사노피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귀시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노피의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위반이다.
그러나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측 주장이다.
현재 노조는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중이며 오늘(22일) 정오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분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매년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를 한국에 재 투자하기는 커녕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부당한 해고를 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바이엘이 직원 대기발령으로 인해 진통을 겪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희망퇴직프로그램(ERP, Early Retirement Program) 가동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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