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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화상담 시범사업, 예정대로 참여기관 공모

  • 최은택
  • 2016-08-17 06:14:54
  •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지속관리료 수가 적용

동네의원이 전화 등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 진료 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 8228;혈당정보를 관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진찰료는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관리, 전화 상담 행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지속관리료로 시범사업 수가는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9270원 ▲지속관찰 관리 1만520원 ▲전화상담 7510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는 별도 본인부담은 없다.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층(고령자 등)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인터넷(http://medi.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참여 희망 의료기관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 가칭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 시범사업 추진지원단, 의협내 시범사업 운영지원센터를 각각 구성해 협업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특히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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