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국 체류자, 비오염국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 보고"
- 이정환
- 2016-08-02 10:45: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제' 내년 2월3일까지 계도기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망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공포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의무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일 때)에만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의무가 부여됐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중인 곳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며 현재 79개 국가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국내 입국 시 방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과 출·입국자 대상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2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3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8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9심평원 약제관리-성과평가실장 교체로 신약 관리 고삐
- 10[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