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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김지은 기자
  • 2026-01-12 12:00:54
  • 의사 의료법인 명의 여러 병원 운영…대법 “1인 1개소 위반 아냐” 판단
  • 원심 유죄 판단 취소하고 파기환송…법인형 의료기관 운영 기준 쟁점으로
  • “의·약사 개인은 안되고, 법인은 된다?”…법인형 면죄부될까 우려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첫 판례를 내놓아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정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대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한 판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1, 2심은 A씨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했다며 의료법 상에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원심 판단의 법리 적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 운영과 개인의 직접 운영을 구분해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 판례를 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1인 1개소’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은 물론이고 약사법에서도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해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정 법인에 연관되거나 자본이 개입된 형태이 네트워크형 약국이 암암리에 확대되고 있는데다 관련 약국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가 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1인 1개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판례가 법인 명의를 통한 다점포 운영 논리로 확산될 경우 약사법에서도 비슷한 법리 해석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도 목적과 적용 범위, 영리성 통제 장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해석이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약사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특정 자본을 투입해 대형 마트형, 창고형약국이 체인형태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1인 1개소 원칙을 허무는 수사기관 판단이나 관련 판례들이 추후 면죄부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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