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감기약 허가변경 위반 제약 행정처분
- 이정환
- 2016-07-27 12:0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알보젠 등 3개사에 판매업무정지 확정

삼일제약과 삼익제약, 보령제약은 생산·유통중인 감기약에 정부 허가사항 변경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정지가 결정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제약사들의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결과를 밝혔다.
알보젠은 쎌빅캡슐(세레콕시브) 등 122개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어겨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일제약(콜디에스시럽)과 보령제약(콜쓰리코푸시럽), 삼익제약(녹콜에프과립, 마파람에프과립)은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지시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문구를 첨부·부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약사법 위반 감기약들은 오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6[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7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 8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9쎌바이오텍, 현금 48억→171억…투자서 돈 들어왔다
- 10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