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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금융대출 은행 확대가 '손톱밑 가시' 규제?

  • 강신국
  • 2016-07-27 12:03:00
  • 대한상의 "공단 연계 대출 기업·국민으로 확대…요양기관 혜택"

의원과 약국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은행이 2곳으로 늘어난 게 경제단체의 힘일까?

대한상의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이 단독 수행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요양기관에 대한 연간 진료비지급 실적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진료비의 한도 내에서 저리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규제개선을 통해 복수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대한상의는 금융기관의 경우 메디칼론 사업참여 기회 확대와 요양정보 공유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 요양기관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금리인하, 부가서비스 등 향상된 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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