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고시 등 '재검토기한' 3년단위 정례화
- 최은택
- 2016-07-20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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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일괄 행정예고...분업예외지역 지정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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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등 고시 재검토기한을 특정시점에서 3년 단위로 정례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8건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해당 고시는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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