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의과대학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 이정환
- 2016-07-11 10:57: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신경 손상·뇌졸중 등 희귀·난치병 치료연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차병원 연구 승인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가 가능하다. 생명윤리법 제31조 4상에 따라 사전 복지부 장관 승인이 의무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해 난치병 세포치료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합법적인 난자 획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정 운영, 인간복제 방지 관리여부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난자이용연구동의서 점검과 기관생명윤리위 운영을 직접 참관한다.
또 연구에 쓰인 난자·배아 폐기과정을 사진 기록하도록 해 매년 현장점검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으로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 노력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5"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6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7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8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9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10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