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국회 제출된 '의료악법 패키지' 모두 반대"
- 이혜경
- 2016-07-0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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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모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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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학회·개원의 등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08년부터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18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재발의 됐다.
정부는 2013년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해외환자유치 유인, 알선 허용 등의 추진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의협은 문제점으로 ▲의료계가 배재된 기획재정부 주도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개편 ▲유형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서비스업을 총괄하는 법률의 제정은 오히려 각 산업별 발전 저해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및 비전문가들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 ▲원격의료의 우회적 추진 및 판박이 진료의 양산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원격의료와 더불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원칙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2안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의료법 등 개별법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 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2조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맞물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으며,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특례와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특례 또한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하고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 제71조 제3항은 현행 의료기기법, 의료법 관련조항과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으로 철회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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