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적법"
- 이혜경
- 2016-06-30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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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기관에 한의사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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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대구의 A한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주요 이유다.
A씨는 자신의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GPA-1000)를 설치,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진행했다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한의사가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 과정을 거쳐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처방을 내린다면 한방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의미한다'고 바뀌면서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이원화의 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을 포함했으나, 한방병원에 의사를 둬야 한다"며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진단용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장한 한의약육성법과 관련, 법원은 "한의약 정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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