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
- 이정환
- 2024-11-19 11:2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수 법안소위원, 시행 1년만에 개정 시기상조 입장 개진
- 복지부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금고형 집행유예도 의약사 면허취소...관련법 국회 통과
2024-09-26 20:15
-
금고형 집행유예도 의약사 면허취소...관련법 일괄정비
2024-05-22 13:07
-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사유 '의료법→모든 범죄' 대폭 확대
2023-11-14 10: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3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4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7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8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지분 57% 처분… 213억 현금화
- 9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10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다학제팀 의료서 약사 빠졌다…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