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하루 6관 급여...계산기 두드리는 약국
- 강혜경
- 2024-11-18 16:3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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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 "급여재평가, 큰 의미 없지만 자칫 180관 기준될까 우려"
-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할라" 봉투값 등 부자재 가격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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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당초안 보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은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하루 6관'이 점안제 처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달 180관, 60개입 1박스 기준 3박스가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한 달 180관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A약사는 "인근 안과의원의 처방패턴을 보면 통상 한 달에 60개입 1박스가 처방됐다. 하지만 3박스가 기준이 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물론 카드수수료, 봉투값 등 부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해 종전 대비 손실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용단독처방에 대한 수가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5690원으로 동일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카드수수료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점안제에 붙이는 스티커와 점안제를 담아주는 비닐봉투 내지는 쇼핑백 등 부자재값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병의원이 처방을 과도하게 내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맥시멈으로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칫 약국이 후폭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B약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마구잡이식 처방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3개월치 처방 이후 해당 기간 내에 또 다시 중복처방이 이뤄질 경우 삭감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지난해 10배 가격 인상 이슈가 불거진 이후 1년치씩 처방을 받는 사례가 빚어졌었다. 1년 만에 나온 재평가 결과라고 하기에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특히 12월부터 급여가 제한된다고 잘못 이슈를 파악해 다시 장기 처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약국은 고려치 않은 조치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신설된 급여기준에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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