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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한의사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한목소리

  • 이혜경
  • 2016-06-09 11:35:42
  • 한국규제학회 한의의료 진입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와 의료계를 벗어나 순전히 경제학적, 행정학적 입장,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한의진료 발전과 이를 통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김진국 교수
한국규제학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가운데 '한의의료 진입규제와 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제학자들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CT와 MRI 등 의료계 또한 영상의학과전문의만 가능한 정도의 의료기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엑스레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국 배재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한의사의 치료와 진단을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규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진입규제"라며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고, 꼭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해야한다는게 모두 문제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보다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 김 교수는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치료에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정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Y려한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역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규제 어디에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사용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의사, 한의사 모두 근거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의료기기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의 비일관성, 이해당사자간 불필요한 갈등 등으로 일반국민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안압측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또한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류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치료와 진단을 보다 엄밀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기에서 도출된 정보가 더욱 활발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우 교수
자신을 규제개혁전문가, 행정전문가로 표현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발표는 김진국, 이혁우 교수가 공동 연구한 '한의의료의 규제형성과정 분석' 논문을 요약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요소에서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특정한 분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후생의 창출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측면에서 이 교수는 한의의료에 몇 가지 규제가 있다면서, 의료이원화와 비대칭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의사와 양의사에 대한 의료체계 모두를 하나의 법률를 통해 규제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한의사와 양의사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상 한의의료와 서양의료를 구분지어 놓고 있지만 두 의료체계의 융합이 현실에서 점점 많아지면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는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투약과 처방, 보건 및 교육 등에 대해 비대칭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또한 의사와 의사 사이의 이원적 의료제도와 규제에 따른 논란의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기 사용의 주체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규제를 놓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와 의사가 제시한 논점을 두고 토론을 하면서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등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하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학회 학술대회에 김필건 한의협회장(왼쪽)과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이번 규제학회 학술대회는 한의계와 양의계를 떠나 의료의 실체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의료의 실체는 아픈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잘 치료를 하는가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은 직능갈등 문제를 떠나,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로서 진단과 치료, 예후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동의보감 형태의 감각에 의존하는 주관적, 직관적 형태로 묶어둬야 하는 것인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지는 국민과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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