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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과태료 면제 심사할 때, 다양한 정황 감안돼야"

  • 김정주
  • 2016-06-08 20:33:38
  • 요약
  • 권익위, 응급환자 의료기록만 의존 지양…대구경찰청에 시정권고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으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더라도, 당시 급박한 정황 등 객관적인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면제해줘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응급환자 의료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초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대구지방경찰청(이하 경찰) 실제 사례에 대해 8일 이 같이 시정권고했다.

구급차 운전자 이 모 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문제는 경찰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했지만,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고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환자의 진단서 등 필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해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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