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투병간증·인터뷰, 광고로 이용하지 마세요"
- 이혜경
- 2016-06-08 10:4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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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종 대표, 환자 인터뷰 광고 세부가이드라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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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일부 병원 및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투병 간증 및 인터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완치사례', '호전사례', '치료사례' 등의 제목으로 게재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환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처음부터 홍보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상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동영상에 자막이나 디자인된 이미지로 삽입했다면 광고목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최근 병원이나 한의원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투병 간증 및 인터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재를 해놨다.
안 대표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투병 간증 및 인터뷰를 볼 수 있고, 병원이나 한의원이 홍보 또는 광고 목적으로 제작·게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말기 암 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효과에 대한 신뢰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투병 간증이 의료광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치사례', '호전사례', '치료사례' 동영상의 경우 투병 간증이나 인터뷰 당시에는 해당 병원이나 한의원의 치료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게 안 대표의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엄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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