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이정환
- 2016-05-31 11:3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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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매매 등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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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18개 물질은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압류된다.
특히 지정공고 이후에는 불법 소지 시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새롭게 발견된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 신속 차단을 목적으로 정식 마약류 지정 전부터 관리하는 제도다.
'1P-LSD'는 마약류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 LSD와 유사한 강력 환각작용을 보인다.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소지가 금지됐다.
신규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115종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결과에 따라 마약류로 정식 지정했다.
식약처는 18개 물질을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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