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멕시코 의약품 특허등재·소송' 확인 간편해져
- 이정환
- 2016-05-31 10:4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내 '브라질·아르헨·콜롬비아' 특허데이터도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는 지난 4월 멕시코와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로 현지시장 진출에 국내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상세 정보를 마련했다.
특히 허특과는 멕시코 외에도 연내 브라질(7월), 아르헨티나(9월), 콜롬비아(11월) 등 주요 중남미 국가의 의약품 특허정보를 잇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특허정보 내용은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이다.
가장 먼저 공개된 멕시코의 경우 시장동향·규모·제약사 요청 등을 반영해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등 62개 품목(30개 성분) 특허정보가 포함됐다.
블록버스터 DPP-4억제 당뇨약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차세대 항당뇨약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신규경구항응고제(NOAC) '자렐토(리바록사반)·'프라닥사(다비가트란)'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기술내용 상세설명 등이 포함돼 제약사가 수출 품목과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허특과 이남희 과장은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제약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데이터를 선별했다"며 "향후 중남미 국가 중 국내사 관심이 높은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 내 특허 상세정보도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의약품→ 특허정보 또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http://medipatent.mfds.go.kr)→ '중남미 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7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8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