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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검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6일자 급여중지

  • 강신국
  • 2016-05-27 10:35:21
  • 26일 조제분은 심사유예 등 협의

금속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에 대한 급여가 26일자로 중단됐다.

27일 대한약사회는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급여중지 대상 품목
약사회는 급여중지 내역을 PM2000에 26일자로 적용하고, 26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심사유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판매해 온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재품에 대한 잠정 회수·사용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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