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상황서 '유통업체에게 재판매가 강제' 가능
- 정혜진
- 2016-05-2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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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사지침 마련...2010년 한미약품 사례가 영향 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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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를 일부 인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대해 '재판매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예로 든 사례는 2010년 한미약품 건이다. 한미약품은 463개 도매업체와 한미약품 제품을 보험약가대로 출하하도록 '재판매가'를 정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어길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한미약품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한미약품 사례처럼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재판매가 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합법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도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약품 사례가 전 제약사에게 퍼져 제약사가 자칫 '우월적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GSK도 2011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두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벌였으며, 동아제약도 2011년 3곳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 시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했다. 도매상이 330원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처분을 받았었다.
공정위가 이번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원칙적으론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 관계자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분명한 건 공정위가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상황보다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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