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말고…잠복중인 약국 규제개혁 과제는?
- 강신국
- 2016-05-23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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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약사회에 제시했던 10개 과제 공론화해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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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당시 약사회 관련 안건이 35건으로 나름대로 추린 게 10건이었다"며 "10건의 안건은 4월 19일 지부장 회의에서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회장들과 민초약사들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5개 안건과 10개 안건이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지부장과 분회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려 했던 10개 의제는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온라인약국 ▲의약품 구입가 이하 판매 허용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장소 확대(4개 품목 확대, 24시간 운영 규제 삭제) ▲의사직접조제 범위 확대(장애인 3등급까지 확대) ▲약사법 시정명령제 시행규칙 마련 ▲법인약국 ▲조제보조원 도입 ▲한약사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만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다음은 이중 하나가 아니겠냐며 약사회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회원약사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35개 안건 중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안건들도 정부가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분회장들도 공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분회장은 "일각에서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대신 조제보조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대한약사회가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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