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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레지던트 3년 과정…통합치의학과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6-05-22 12:00:40
  • 복지부, 2019년 도입 목표…외국수련자 자격인정기준 신설

치과 전문의 과목이 신설 추진된다. 가칭 '통합치의학과'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정한다. 시행예정인은 2019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다.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시행예정일은 2017년 1월이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20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인 사람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전문의 취득기회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과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과 수련기간, 전문의 수와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련단체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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