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에 옥시까지…의협은 타 직능단체들과 전쟁 중?
- 이혜경
- 2016-05-2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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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범위 두고 치협·한의협 전방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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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달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도발하고 있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를 멈추라"고 비난한데 이어, 치협과 한의협은 전방위적으로 의협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부터 직능갈등 문제는 발생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여부를 시작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여부까지 진료영역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2014년부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협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의협은 최근 옥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의협을 비난하기에 나섰다. 특히 의협이 2004년부터 9년 간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21억원을 챙겼다는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한의협은 "2004년 옥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데톨 제품 순매출액의 5%를 받는 인증사업을 9년간 지속하며 21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자신들의 이익과 체면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한의협의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제품 인증수익 전액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인증에 따른 실수령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으로 의협 예산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남북의료협력사업,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에 쓰였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의사들의 조직적 고발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여부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면서 반발했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같은 의료인끼리 형사적 고발을 한다는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대법원 대법정에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경 의사단체가 보톡스, 필러, 레이저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보건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보톡스 시술의 응급처치, 부작용의 대처를 일반의사는 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자기들만의 아집과 사고로 주장을 펼치는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치협은 의약단체와 함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사'로 불러야 한다며,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만 '의사' 타이틀을 갖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법률가가 될 수 없 듯,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면허제도도 존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명확하지만 직역 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는 MRI,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선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면 직역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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