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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갸웃한 의사-치과의사 직역 갈등…왜?

  • 이혜경
  • 2016-05-20 06:14:55
  • 검찰 "지속되는 다툼, 법원 판결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대법원 대법정에서 19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여부와 관련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국회에서 논의한 이후 형벌권을 구하는게 정도 아닙니까? 법률용어도 아닌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에 먼저 판단을 구해야 할 공익이 있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치과의사의 안면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를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2013도850)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법관은 검찰 측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만큼 공익이 있는 건"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안효정 검사는 "3년 정도 의료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해 왔다"며 "실제 영역 간 다툼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 영역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익단체 갈등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안 검사는 "그동안 소극적인 결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치과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각 기관이 모여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지만 결국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면허제도나 각 직역의 영역을 확실히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조정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 검사 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직역 간 영역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원심(1, 2심 벌금 100만원)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치과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왼쪽)과 최남섭 치협회장이 공개변론후 기자들과 만나 방청 소감을 이야기 했다.
같은 자리에서 인사도 못한 추무진 의협회장 Vs 최남섭 치협회장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진 공개변론을 마치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서로 마주보며 인사도 하지 못하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뤄지는 의료법 위반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두 회장의 공개변론 방청 소감 또한 상반됐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로 안면 시술이 가능하다면, 구강과 악안면을 배우는 의학과에서 치과영역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냐"라며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영역 밖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치과계가 구강악안면외과를 공부했으니 치과의료행위라고 대응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톡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치과에서 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 회장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를 입는건 환자"라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의료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법률가가 될 수 없 듯,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면허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을 해당 기관 및 단체,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명확하지만 직역 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는 MRI,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선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면 직역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치협회장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의사 측 주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보톡스 시술의 응급처치, 부작용의 대처를 일반의사는 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 의견서를 통해 주장이 틀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기들만의 아집과 사고로 주장을 펼치는건 문제"라며 "치과대학 학부 때부터 공부하고 실습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대가 의대보다 악안면 교과과정을 더 많이 수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대가 치대보다 교육을 덜 받는다"며 "의사들이 논문을 많이 썼다는 걸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의대에서 얼마만큼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교육 데이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대표해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임수흠 의장이 참석했다.
치과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치과의사들이 공개변론 1시간 전부터 대법원에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았다.
한편 의협은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의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숙희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치협은 최남섭 회장과 김종열 비대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과 상임이사, 치과대학 교수들이 공개변론을 방청했다.

특히 치과대학병원 교수들은 선착순 20명에게 주는 현장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입장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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