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화상투약기·조제약 택배 불가"…의협 보이콧
- 이혜경
- 2016-05-18 12:1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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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권 박탈 지적...시민단체 연대 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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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라며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및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같은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게 4개 단체의 입장이다.
4개 단체는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며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및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4개 단체는 "세월호의 아픔은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 역시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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