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료평가제 수용안 마련…최종 심의는 윤리위
- 이혜경
- 2016-05-11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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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두 특위 위원장 "면허제도개선·자율징계권 회원 뜻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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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두(대전시의사회장)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동료평가제를 전문가평가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외부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달 복지부에 협회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우선 용어에 관해 오해가 있었던 동료평가단의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윤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는 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단은 5~7명의 위원으로 시도의사회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구성의 방법론적 사항은 의료정책연구소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장치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 일반인으로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은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하고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신고양식을 사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평가단에서 허위신고의 경우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전문가평가단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1차 조사절차에서 외부인사(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중인 소송의 여부는 존치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회원들로부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 필요한 브리핑 자료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위 활동사항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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