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처방·당뇨 소모품' 매출누락 땐 세금 더 낸다
- 강신국
- 2016-05-1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소세 신고전 부가세 수정 신고해야...모두 비과세 영역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매출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금연처방은 조제매출이기 때문에 비과세(면세)다. 당뇨 소모성 재료 역시 처방을 받아 제공되는 부수적인 재화 용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
비과세인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영역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부가세 신고때 누락하지 않았는지 챙겨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으면 종소세 신고시 누락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연처방 매출은 PM2000 등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더라도 종소세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며 "문제는 종소세 신고 후에 세무서 소명이 나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3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4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8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9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10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