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용지물 바코드 처방, 공정거래법 적용 불가"
- 정혜진
- 2016-05-10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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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약국 "민사소송 검토 중"...바코드 표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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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리 발행 처방전에 UB케어 바코드를 사용해오다 아이누리와 EDB의 독점 계약으로 기존 리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약국에 대해 공정위가 9일 민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 간 바코드 독점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한 약국은 향후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약국은 주 처방전 의원이 아이누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누리에 UB케어 바코드 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리더기 등을 구입해 바코드를 처리한 지 열흘 만에 처방전에 EDB바코드만 실리면서 불편을 겪고있다.
이 약사는 이 문제가 EDB의 과도한 영업에 의한 아이누리와 EDB의 독점적 계약 때문이라고 판단, 공정위에 이를 불공정거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 등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와 유비케어가 체결한 바코드 인식기기 구매 계약, 인근 안과가 아이누리 프로그램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포함된 바코드 출력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계약위반 여부를 다투는 민사적 사안"이라며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했다.
이 약사는 "민사 고발로 일을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현재 변호사 자문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정위가 약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자문을 받아 공정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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