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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감염 피해자 치료비 선지원 배제 직무유기"

  • 최은택
  • 2016-05-02 12:28:20
  • 환자단체들, "의료중재원은 조정 신속히 마무리해야"

다나의원 피해자들과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비 선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과 환자단체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 앞에 섰다.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C형간염치료 신약이 12주 약값만 4600만원에 달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환자들은 의료중재원의 신속한 조정을 기대하면서 조정신청서를 냈다. 또 환자들은 고가인 C형간염치료제가 급여화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원주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또다시 43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다. 설상가상 해당 의원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자입장에서는 차별로 보여지는 정책을 채택했다.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는 치료비 보상이 불가능해진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선 지원하고, 나중에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다나의원 피해자의 경우 의료중재원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선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상황은 이렇다. 고가 C형간염치료제에 이번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이 12주, 800만원이 넘어 여전히 부담이 적지 않다. 의료중재원은 일부 환자들의 조정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열람시킨 감정서에는 "의사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과실과 피해자들의 C형간염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만성C형간염 약제비 보상 여부는 자연치료 여부, 혈중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와 간염증 수치를 감염 추정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한다"고 돼 있다.

'최장 4개월 내'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로 보여졌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일 의료분쟁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 시민"이라며, 복지부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소송이나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복지부가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중재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법정시한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나의원 일부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접수 시점은 올해 1월 11일, 법정시한 '4개월'까지 이제 열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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