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법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6-04-29 15:3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중한 위반행위는 7년
- AD
- 6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중한 위반행위는 7년으로 달리 정해졌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신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이 신설된다. 시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중한 위반행위는 7년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뒤 합병허가 승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근거 가 마련돼 의료인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대안은 김성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인·환자폭행가중처벌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법 등과 통합돼 1건으로 처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10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