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료 미제출 제약사 행정처분
- 이정환
- 2016-04-29 11:3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선일양행 등 4개사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일양행, 삼성당팜, 유케이케미팜, 대일화학공업, 대림제약 등 위법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선일양행은 세타딘정 임상 재평가 자료를 세 차례 미제출해 해당 품목의 의약품 허가가 취소됐다.
삼성당팜과 유케이케미팜은 각각 '골인아스코르빈산'과 '세프라키트주'의 문헌 재평가 자료를 한 차례 미제출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대일화학공업도 세라티오펩티다제인 그라나제정을, 대림제약은 웰빙솔액 등 10품목(훼린트내복액, 웰빙솔액, 원텔정400밀리그람, 가네칸시럽, 페레스내복액, 헤스빈시럽, 부리드액, 브러든액, 브러든에스액, 지포트액)의 문헌자료를 미제출해 2개월 판매정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6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7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8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9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10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