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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영업사원 산재보험 수급 유형

  • 영상뉴스팀
  • 2016-04-29 06:14:58
  • 영업현장 다빈도 사고와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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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제약 영업사원 산재보험 수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근과 출장이 많은 영업현장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급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는 만큼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동서 조훈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산재보험이란 어떤 제도 인가요.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나 임금을 대신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나요.

=아뇨 국가의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줍니다.

평소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일종의 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보상도 해주나요. 가령, 영업사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차량이나 적재 물품이 파손된 경우 말이죠.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인명사고에 대한 것만이 보상의 대상이고 대물피해는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 시에도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가요.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 보상이 됩니다.

최근 일반 출퇴근 시간도 산재 보상에 넣자는 입법안이 상정 중입니다.

-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의 자가용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한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업무 목적으로 한 출장이라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일반 출퇴근의 경우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만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자가 차량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대상입니다.

-주말에 업무 차 길거리 또는 등산로에서 제품 홍보 도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가령, 팀장과 같은 관리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체육대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지요.

=업무 시간 외에 체육대회, 워크샵 혹은 회식 등 회사가 주회한 행사라면 업무 중으로 인정되기에 산재 대상입니다.

-회사 워크샵에서 술을 마신 후 이층 난간에서 낙상한 경우도 산재보험이 되는지요?

=워크샵 도중이라면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워크샵 종료 후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샵 후에 일어나지만 그 원인이 워크샵 중에 마신 술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음주 후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회식 종료 후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봤으나, 법원은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었고 음주가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 중에 있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워크샵 도중 직원들과 화합차원에서 노래방으로 이동. 노래방 실내에서 음주가무 도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의 일부분으로 봐야할지 워크샵 후 직원들의 사적인 자리로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이 과장님과 술 마신 것도 업무 중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되지요 어디까지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자리인지 말이죠.

실무적으로 보면 주재한 사람이 팀장급과 같이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가. 회식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 것인가 사전에 예정 고지된 것인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영업지점 직원들끼리 회식 도중 술에 취해 주먹다짐을 해서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싸움을 하다가 다친 경우는 고의에 의한 재해이므로 산재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업무중에 업무을 원인으로 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업무 협의 중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뇌진탕에 이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말에 제약 영업사원이 의사협회/약사협회 체육대회에 참가 중 골절상을 입었을 때 산재보험 적용되는지요. =이건 자신의 회사 행사가 아니기에 좀 판단의 쟁점이 다른데요.

이 문제는 의사/약사협회 체육대회 참가를 영업사원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논란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시했다면 제일 확실하구요.

당해 사안에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도 동종 직역 동료들도 그러한 관행이 상당했다거나 다른 시점에 동종 행사 참가를 관리자가 지시했다거나 혹은 이 참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약영업사원이 의사/약사들과 주말에 골프를 접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역시 의사/약사와 골프를 친 것을 업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통상적 업무 시간이 아니기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업사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제약사 직원이 대형병원 의사에게 주말에 골프접대를 하러 가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산재를 불승인 했지만 법원은 재해자가 영업사원이고 당해 교수 소속 병원이 사업주의 고객사이며 당해 교수에게 수차에 걸려 이미 접대를 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제약영업사원이 고객인 의사/약사와 함께 노래방에서 접대 도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계속 비슷한 논점인데요. 이날 가는 것을 관리자가 지시했다면 가능성이 높겠구요.

개별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그날 만날 만한 계약 건이 있었다 하면 가능성이 크겠지요.

혹은 회사 비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평소의 관행이었거나 또는 평소 회사가 지시한 적이 많거나 알고는 있었는지 등등 그간의 행태의 사실관계를 봐야겠지요.

-휴일에 약사의 요청으로 약국 정리정돈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이 되는지요.

=역시 계속 동일한 문제입니다.

-의사/약사가 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아내나 자녀를 영업사원의 차량으로 픽업서비스를 부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위 질문에 비해서 이례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개별적 지시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입니다. 만약 31세 제약 영업사원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산재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산재보험금 산정은 사망시점부터 정년(60세)까지의 연봉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1300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평균임금의 47%에서 67% 상담액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의 경우 1차 부양자인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 금액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동일한가요.

=산재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공보험입니다. 기업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산재 승인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공장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이 끼어 다쳤다. 공사 현장에서 낙상했다. 이런 경우처럼 업무 중 일반적인 사고는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겠지 않습니다.

다만, 회식이나 엽업 접대처럼 그 순간을 업무 중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우는 과로사의 문제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다고 산재이고 집에서 쓰러졌다고 산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쓰러진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판명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반도체 공장에서 문제되었던 백혈병도 마찬가지이고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건가요.

=산재 신청권자는 기본적으로 재해근로자나 유족입니다.

다만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좀 더 전문적일 수 있기에 회사 인사부서에 이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산재 신청율이 높으면 법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기에 산재신청을 꺼리는 걸까요. =우선은 보험의 기본 원리상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

다만, 산재 한건으로 반드시 보험료 상승이 되지는 않고요.

상당기간 집저된 보험료가 상승 구간에 걸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부 사안이 관할청이나 언론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안아 산재를 꺼리는 경향도 농후합니다.

-산재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과로사처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산재는 중간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처럼 애매하면 과실 반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산재는 업무냐 아니면 오로지 승인과 불승인만 있을 뿐 중간이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산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근로자나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익단체의 조력을 얻어 조속히 증거를 보전하고 요증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보여 집니다.

[클로징멘트] 네, 지금까지 그동안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사고 유형에 따른 산재보험 수급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제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회사의 실익이 아닌 근로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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