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 신중히 정해야"
- 최은택
- 2016-04-28 13:4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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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3년간 71건 피해구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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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을 성형 관점에 치중해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49건(69.0%), 계약 해지 22건(31.0%) 등으로 분포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주관적인 효과 미흡·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 17건(77.3%),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와 주치의 변경 각각 2건(9.1%) 등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시점은 6개월 이내가 16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치료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 결정 전에 교정을 전공한 의사를 신중히 선택해 상담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 및 방법(발치나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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