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의원-약국, 강도 높은 사후검증 예고
- 강신국
- 2016-04-28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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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적격증빙 과소수취·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전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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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나 성실신고대상 의원과 약국 등 58만곳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료가 발송됐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올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해 우편과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해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8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약국)이 18만 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 명, 학원·의료·전문직 6만 2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위장 -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 평균소득률(업종·지역·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경비 포함 확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특히 국세청은 사전 안내한 58만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자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누락과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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