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최저가 보장추진…병원 저가낙찰 피해 차단
- 김정주
- 2016-04-25 12: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25일까지 의견조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퇴방약이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정부가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난달 기준 총 799개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퇴방약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약제는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약제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방약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과 고시에 퇴방약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