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신용카드 결제 시행...5월부터
- 김지은
- 2016-04-21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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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무서명거래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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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21일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한 무서명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향후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생략하게 된다.
즉, 신용카드 사용 고객은 약국 등의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선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 역시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향후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 가맹점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되며,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통해 무서명거래 종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이달 중 각 가맹점들에 제도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5월 1일부터 통보를 받은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거래가 시행된다.
협회는 향후 신용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은 무서명거래가 원활히 정착되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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