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결제 많은 약국, 4월부터 '무서명 거래'
- 강신국
- 2016-02-24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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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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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이달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수록 가맹점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VAN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즉시 가맹점들에 무서명 거래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여신금융협회측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고객은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카드사 통보만으로 5만원 이하 결제에 대한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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