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 '자가점검' 4월까지 마무리하세요"
- 강신국
- 2016-04-21 12: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포털서비스서 '개선필요·취약' 항목 수정 보완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8월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자가점검을 이달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자체보안' 단계로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자가점검' 결과 중 '개선필요' 또는 '취약'으로 점검한 항목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호'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자가점검 결과를 조회 하려면 요양기관포털서비스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팝업창 하단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자가 점검결과를 보완하려면 요양기관포털서비스에 접속해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 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4월 현재 자가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총 7만5002곳으로, 이중 94.1%인 7만563곳이 점검을 완료했고 나머지 4439곳은 점검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어려워하는 약국들이 많아지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Smart-Safe, http://www.pnmsv.com/safe/)도 출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