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달 중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결제 시행
- 김지은
- 2016-04-21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카드사·밴사·밴대리점 전격 합의...이르면 오늘부터 진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 간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시행이 전격 합의에 도달, 이르면 오늘 중 발표 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5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무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간 회의를 거듭했지만 각 기관별 이해 관계 상충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다.
공전이 거듭되면서 제도가 장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결국 여신금융협회와 7개 전업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인 제도 도입, 시행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의 문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과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합의안을 오늘(21일) 오후 4시 경 발표하고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 약국 등에서 5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별도 서명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고객은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소액 카드결제 많은 약국, 4월부터 '무서명 거래'
2016-02-24 06:14
-
약국등 가맹점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결국 연기
2016-04-01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2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3'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7"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8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9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