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 김지은
- 2016-04-15 13:4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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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의약품 안전관리 위한 정보 공유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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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는 이번 협약과 관련 양 기관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강화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 자료 공유 ▲연구, 교육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의약품과 관련된 환자 안전 문제 해결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섭 회장은 "병원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약물사용 과오나 오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걸음 더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본기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의료기관과 병원약사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발전에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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