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남미 의약품 특허정보 D/B화 '잰걸음'
- 이정환
- 2016-04-06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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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네릭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우판권' 정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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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특허정보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에 실시간 반영돼 국내사들의 해외 정보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6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남미 국가 등 글로벌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새롭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남미 주요 4개국을 선정, 국가별 20개 내외 의약품의 특허정보(특허번호, 특허청구항, 특허존속기간만료일 등)를 수집·분석해 DB화 한다. 중남미 특허정보는 별도 메뉴를 신설해 제공된다.
또 지난해 30개 의약품이었던 중국 특허정보도 올해 50개로 확대한다.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해외 진출에 용이한 품목(성분)의 특허정보가 도입되며,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들이 수집 정보를 검증해 DB화에 착수한다.
특히 미국 오렌지북 등재 특허와 유럽, 일본 등 다수 국가에 출원된 해외 특허판례들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 부터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를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 권한을 획득한 제약사와 의약품명을 공개중이다.
지금까지 9개월 시장독점권인 ' 우판권' 획득 제약사와 회사 수, 제품 등을 비공개했던 과거 운영책이 개선돼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경쟁을 한층 촉진시키게 된 셈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제네릭 개발을 위한 특허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약처는 우판권 획득에 따른 판매금지 품목과 제약사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금지가 줄 수 있는 부정적 어감이 자칫 의약품 매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업계 민원을 수렴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남미,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의약품 국가들의 DB구축 정보 확대가 주 목적"이라며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란도 신설하고, 특허 등재 통계현황을 특정 시점이나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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