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업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에 '완승'
- 최은택
- 2016-03-1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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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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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지상 의사협회의 완승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단휴업은 개원의와 전공의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 등에 반발해 회원투표를 거쳐 2014년 3월10일 하룻동안 의원의 문을 닫아 걸거나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집단휴업에 동참한 의사들은 개원의 20.9%, 전공의 30% 수준이었다.
쟁점은 두 가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권고가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와 집단휴업이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의 강요에 의한 것인 지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들의) 집단휴업으로 의료소비자 중 일부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휴업 찬반투표 찬성률보다 휴업참여율이 더 낮은 점, 불참회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협회가) 휴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회원의사들이 휴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이 공급제한을 통한 가격상승, 소비자후생 저해 등 의료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은 경쟁제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얻은 판결"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당시 의사협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사협회 등을 형사 고발했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지난 1월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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