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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M2000 즉시항고 고심…팜IT3000 인증에 영향

  • 김정주
  • 2016-03-10 12:10:11
  • 심평원, 피닉스와 병합처리 전망...처분취소 효력정지 유지

심사평가원이 약국·병원 청구S/W #PM2000과 #피닉스에 적정결정취소처분(인증취소) 효력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즉시항고(법원 처분 불복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고심 중이다.

두 제품 사안이 본질적으로 같아 #즉시항고 건은 병합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약사회가 신청한 약국용 새 제품 #팜IT3000 인증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법원은 심평원이 지난 1월 각각 제기했던 PM2000과 피닉스의 '즉시항고' 건에 대한 판단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측은 자사(관리) 제품에 대한 심평원 인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약국과 병원들은 유예와 상관없이 1심 판결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검찰지휘를 받아 즉시항고를 진행했던 심평원은, 법원이 조속히 결정내릴 것이라고 봤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면서 법원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정결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 개별적으로 내려졌고, 즉시항고 또한 두 건 각각 제기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순차적인 결정 통보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법원이 이미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증취소처분을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쉽게 판단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었다.

심평원 측은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병합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단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신청한 약국 새 제품 팜IT3000의 인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입장에선 약사회 소유의 PM2000을 다수의 약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약사회 제품을 별도로 인증하는 것이 부담인 것이다.

심평원 측은 "인증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의 순서상 즉시항고 건을 지켜본 이후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이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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