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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피닉스 인증취소 적법"…심평원 '즉시항고'

  • 김정주
  • 2016-01-19 14:47:23
  • 약정원·지누스 처분취소 효력정지 맞대응

약국과 병원 청구S/W PM2000(약학정보원)과 피닉스(지누스)에 대해 법원이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를 내린 데 이어 심사평가원이 즉시항고로 맞대응 했다.

심사평가원은 19일자로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PM2000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누스에 대해서는 지난 주 이미 즉시항고했다.

앞서 서울행법은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 각각 제기한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차례로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 때까지는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측은 "업체별로 따로 적정결정취소 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즉시항고 또한 각각 냈다"며 "피닉스 건은 법원 결정이 있었던 이달 둘째 주 곧바로 검찰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냈고, PM2000 건은 19일자로 검찰지휘에 따라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격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결정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 중 하나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이 심평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증취소 절차는 종전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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