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PM2000 인증 취소…법원, 집행정지 인용
- 강신국
- 2016-01-1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정원 "본안 소송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 벌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1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인해 행정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했고, 조만간 심평원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평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약사회와 약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누스의 피닉스 프로그램도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적이 있어 PM2000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관련기사
-
법원, '피닉스'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PM2000은?
2016-01-05 1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8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